제16조의1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아동복지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1.1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1.1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1.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a5aa26a -
2025-12-30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cc140b1 -
2025-11-11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3cf80de -
2025-10-01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1d0fc4a -
2025-04-22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fa014eb -
2025-04-22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6543c89 -
2025-04-01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d33a69a -
2024-02-06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9641e1e -
2024-01-2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aa1aa4b -
2024-01-09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39673f6
현재 조문(제1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