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아동복지법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2.3>
1.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 또는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
2. 「민법」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
3. 「민법」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가정법원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6.2.3>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6.2.3>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6.2.3>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가정법원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3.22, 2026.2.3>
1.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 또는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
2. 「민법」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
3. 「민법」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가정법원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6.2.3>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6.2.3>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6.2.3>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가정법원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3.22,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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