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4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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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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