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2조의2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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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2026.2.3>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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