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아동복지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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