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아동복지시설 <개정 2016.3.22>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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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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