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아동복지시설 <개정 2016.3.22>

제55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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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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