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아동복지시설 <개정 2016.3.22>

제57조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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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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