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아동복지법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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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a5aa26a -
2025-12-30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cc140b1 -
2025-11-11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3cf80de -
2025-10-01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1d0fc4a -
2025-04-22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fa014eb -
2025-04-22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6543c89 -
2025-04-01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d33a69a -
2024-02-06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9641e1e -
2024-01-2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aa1aa4b -
2024-01-09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39673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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