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아동수당법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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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법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187c3da -
2023-06-13
법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a70a212 -
2021-12-14
법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6e3af1d -
2019-12-03
법률: 아동수당법 (타법개정)
@0fcfeb9 -
2019-01-15
법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663b316 -
2018-03-27
법률: 아동수당법 (제정)
@08d59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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