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4조 (벌칙)

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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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9.1.15>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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