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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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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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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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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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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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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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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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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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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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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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0b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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