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아동보호사건

제29조 (법원의 송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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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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