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아동보호사건

제37조 (보호처분의 기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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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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