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보호처분의 기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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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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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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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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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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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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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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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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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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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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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0b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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