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보호처분의 변경)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2년을,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2년을,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3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cdcbdb -
2025-11-11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25e10c -
2025-11-11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af392d -
2025-04-22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ebd418 -
2025-04-22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d2b2a0 -
2024-12-20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60a7f9 -
2023-12-26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94c71b -
2023-07-18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3058f3 -
2022-12-27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6620ca -
2021-03-16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0b1634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