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아동보호사건

제44조 (준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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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ㆍ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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