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46조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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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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