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3.24, 2024.12.20>
**②**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③**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②**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③**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3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cdcbdb -
2025-11-11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25e10c -
2025-11-11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af392d -
2025-04-22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ebd418 -
2025-04-22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d2b2a0 -
2024-12-20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60a7f9 -
2023-12-26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94c71b -
2023-07-18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3058f3 -
2022-12-27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6620ca -
2021-03-16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0b1634
현재 조문(제5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