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조 (목적)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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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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