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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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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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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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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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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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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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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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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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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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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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604e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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