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3.5>
1.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지원과 제품의 제작ㆍ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2. 관련 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업
4.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그 밖에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④**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6.3.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2026.3.5>
**⑥**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과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3.5>
1.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지원과 제품의 제작ㆍ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2. 관련 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업
4.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그 밖에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④**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6.3.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2026.3.5>
**⑥**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과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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