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가 투자유치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23.8.8>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23.8.8>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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