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공공시설의 귀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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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1315a9 -
2025-10-01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d59584 -
2023-08-08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bd68aa -
2023-06-20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0972d0 -
2023-06-09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2ee040 -
2023-05-16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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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033b0c -
2021-05-18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d283d -
2021-03-23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ef5fa8 -
2020-03-31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604e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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