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15.3.13, 2021.3.23, 2026.3.5>
**②** 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ㆍ개발할 수 있다. <신설 2015.3.13>
**④** 삭제 <2021.3.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3, 2021.3.23>
**②** 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ㆍ개발할 수 있다. <신설 2015.3.13>
**④** 삭제 <2021.3.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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