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제28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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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ㆍ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ㆍ유통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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