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제31조 (기초조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조성사업지역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곳,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2.1.18>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3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