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매매관리업무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구청장,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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