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제40조 (인근지역의 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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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 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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