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26.3.5>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및 생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된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적 통합성 및 기능적 연계성을 지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의 지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종합계획과 관련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6.3.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6.3.5>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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