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
**②** 이 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26.3.5>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3.5>
**②** 이 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26.3.5>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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