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개정 2020.5.19>

제10조의2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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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1.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2.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이돌봄사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4.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ㆍ보수교육 관리ㆍ운영
5. 아이돌봄사 자격ㆍ이력ㆍ채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8.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신설 2025.4.22,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절차와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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