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개정 2020.5.19>

제11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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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③**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ㆍ운영 기준 및 지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④**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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