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아이돌봄 지원법
**①**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③**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ㆍ운영 기준 및 지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④**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③**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ㆍ운영 기준 및 지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④**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aee0076 -
2025-04-2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2859c9b -
2025-04-22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0e06703 -
2023-04-1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9e9247b -
2022-12-27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b478335 -
2020-10-20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d0d71f3 -
2020-05-1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d69f700 -
2017-12-1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b637a45 -
2016-03-02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ed08d6d -
2015-12-0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5d9a571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