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개정 2020.5.19>

제12조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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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시설ㆍ인력 현황자료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취소ㆍ등록 취소 이력 등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해당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ㆍ취소 이력, 제18조의2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2025.4.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 방법, 절차,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정보 및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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