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아이돌봄 지원법
**①**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시설ㆍ인력 현황자료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취소ㆍ등록 취소 이력 등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해당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ㆍ취소 이력, 제18조의2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2025.4.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 방법, 절차,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정보 및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해당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ㆍ취소 이력, 제18조의2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2025.4.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 방법, 절차,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정보 및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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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aee0076 -
2025-04-2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2859c9b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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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e06703 -
2023-04-1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9e9247b -
2022-12-27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b478335 -
2020-10-20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d0d71f3 -
2020-05-1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d69f700 -
2017-12-1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b637a45 -
2016-03-02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ed08d6d -
2015-12-0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5d9a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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