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개정 2020.5.19>

제14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아이돌봄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봄사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②**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③**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