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아이돌봄 지원법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봄사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②**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③**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②**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③**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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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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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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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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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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