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비용의 지원 등)
아이돌봄 지원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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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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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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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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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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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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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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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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