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 (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악취방지법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사항의 이행 결과를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이행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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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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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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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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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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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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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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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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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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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9083500 -
2016-01-27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23c72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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