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개선 권고 등)
악취방지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5.26>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5.26>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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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0e17d0c -
2023-03-28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7edbcc9 -
2021-01-05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304a1f4 -
2020-05-26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7dc0f00 -
2020-03-24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44ab139 -
2018-06-12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0b79704 -
2017-01-17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4fed9d5 -
2016-12-27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81ee7c7 -
2016-01-27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9083500 -
2016-01-27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23c72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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