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공공수역의 악취방지)
악취방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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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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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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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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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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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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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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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9083500 -
2016-01-27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23c72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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