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2.4>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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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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