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조 (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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