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안마수련기관)
안마사에 관한 규칙
**①** 「의료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③** 안마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1. 사무실
2. 강의실(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
3. 실습실(실습실당 5명 정도가 실습할 수 있을 것)
4. 안마시술의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구
5. 소독시설
6. 화재ㆍ전기ㆍ가스 등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③** 안마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1. 사무실
2. 강의실(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
3. 실습실(실습실당 5명 정도가 실습할 수 있을 것)
4. 안마시술의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구
5. 소독시설
6. 화재ㆍ전기ㆍ가스 등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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