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

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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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마사ㆍ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4.15>

**②** 「의료법」 제8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4.4.15>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자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마 관련 품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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