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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