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업무역량 강화)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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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유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효율적 대응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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