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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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를, 외국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응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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