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암관리

제10조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암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을 개발하고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에 관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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