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임원)
암관리법
**①** 국립암센터에 임원으로 이사장ㆍ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이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감사는 국립암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⑧**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8.12.11>
**②** 이사장, 이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감사는 국립암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⑧**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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