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암관리법
**①** 국립암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암에 관한 의료 지식과 암 치료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국립암센터의 원장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립암센터의 원장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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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4751baa -
2025-10-01
법률: 암관리법 (타법개정)
@680fb58 -
2024-03-19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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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d76a20f -
2022-06-10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c8bdc30 -
2021-03-23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b49816a -
2020-08-11
법률: 암관리법 (타법개정)
@92fda58 -
2020-04-07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0150ed8 -
2018-12-11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8b6fbf5 -
2017-09-19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74c5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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