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암관리

제6조 (국가암관리위원회)

암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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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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