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①** 가스공급자는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제30조의 공급자의 의무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가스사용시설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가스사용시설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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